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무엇인가?
"긴급지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구 단위로 일시적이며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1.1. 긴급지원의 다양한 형태
긴급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참조):
- 직접적인 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
- 간접적인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1.2.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긴급지원금의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긴급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을 돌보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대만민국 구민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 본인의 잘못 없이 화재, 범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
-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이와 같은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3. 자격조건
긴급지원 자격 조건 생계나 주거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 일상의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활 유지가 곤란해진 본인이나 그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 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2023년 3월 22일 발령 및 시행)].
- 가정의 주 수입원이 사망하거나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은 경우
- 가족에게서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경우
- 가정 폭력이나 성 폭력으로 인해 가정과의 평화로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화재나 자연 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 수입원이나 보조 수입원의 사업 실패,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주 수입원이나 보조 수입원이 실직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정해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족의 보호나 양육, 간호 등으로 인해 수입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이 중단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수혜자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요금 체납으로 오랫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나 주택 임대료 등이 오랫동안 체납된 경우
- 그 외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 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집행
- 사후 조사
- 긴급지원의 적절성 평가
- 지원 연장
- 추가 지원 연장
-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회수
3.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내용은?
지원금은 현금이나 실물 자산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지원 대상자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실물 자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 총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2호, 2023년 12월 27일 발령·시행) 제1호).
- 가구 구성원별 지원 금액: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지원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4. 긴급생계지원금 한도
긴급생계지원금의 한도 및 지원 기간,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긴급생계지원금의 최대 한도 생계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2항 후단).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설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발표하는 국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년 8월 16일 발령, 2024년 1월 1일 시행):
- 가구별 월별 금액: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 7인 가구: 8,514,994원
8인 가구 이상은 1인 추가 시 896,625원이 증가합니다(예: 8인 가구는 9,411,619원).
5.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간은?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생계 지원은 3개월 간 제공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 제3항).
6.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친족 또는 그 외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