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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전,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1.국가장학금 산정절차
- 학자금지원신청: 학생 본인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 소득 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 학자금지원결정: 재단에서 결정
- 최신화 신청: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2.소득분위 설명
소득분위는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가장 소득 수준이 낮고,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3.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4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1구간: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17,189,739원(초과) - 해당 없음
아래 링크에 소둑분위 기준및 소득인정액 계산 신청하기 등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기준
국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5.글을 마치며 결론
국가장학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분위와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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