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공고 확인하는 법"에 대해 흥미롭고 알찬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고, 직장과의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장 가격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H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자격및 공고 확인하기
1.LH 행복주택, 그것이 알고 싶다!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 조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고령자,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해당됩니다.
2.최대 거주 기간은 얼마일까?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최대 20년
3.LH 행복주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추가)
예시: 2022년 도시근로자 3인 기준 월평균 소득은 6,718,198원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자동차 보유 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일부 예외 적용
4.입주 자격 요약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월 소득 합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라면 조건 충족입니다.
취업 준비생: 대학이나 동등 학력 인정 교육 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월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 소득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이며, 소득 활동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는 자,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결혼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가구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무주택 세대 구성원 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세대에 속한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6.소득 기준 상세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조정됩니다.
7.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비율을 100%로 설정했을 때,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의 비율로 조정됩니다. 또한, 소득의 70%와 50% 기준에서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해 각각 90%, 80%와 70%, 60%의 조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3,353,884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110%와 120%로 조정했을 때 각각 3,689,272원, 4,024,661원 이하가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은 5,005,376원 이하이며, 110%와 120% 조정 시 5,505,914원, 6,006,451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는 7,622,056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상승합니다.
5인 가구 이상부터는 각각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자산 기준 개요
다양한 대상별로 설정된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총자산 기준이 36,10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는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에 따릅니다.
금융자산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등의 시세가액, 채권 등의 액면가액, 그리고 보험의 해약 시 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8,500만원을 일반자산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총 29,900만원의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 평가 시, 각 대상별로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적용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여 평가합니다. 대학생은 자산 평가 대상에서 자동차 소유를 제외해야 합니다.
9.LH 행복주택 임대조건
법적 기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입니다.
임대조건 결정 방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표준 임대조건 계산: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즈금 x 시장전환율
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0.8
산업단지 근로자: 0.8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 수급자: 0.6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일부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전환 금액 한도와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및 시장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10.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 중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 접수: 인터넷 접수자 중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소득/자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됩니다.
소득/자산 소명 요청 및 접수: 개별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공고는 LH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고가 게시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