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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확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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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확인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구성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근로 지원 제도입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그 가구의 구성과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에 기반해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의 유형별로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2.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1.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해당 연도의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2. 신청 절차 안내



ARS 전화를 통한 신청(1544-9944)

정기 신청 시에는 전화로 [1]을 누르고(반기 신청 시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적힌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과정은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안내대상자의 동의 하에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할 경우,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새로운 문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하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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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려금 신청을 위한 조건


소득 조건
합산 소득 기준 (부부 기준): 가구 유형별로 설정된 연간 총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의 정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동안 다른 가구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정규직 근로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및 가구 유형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연간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해당 없이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생계를 같이 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받는 사업소득,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근로장려금의 조정률


'가' 분류에는 도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률은 20%입니다.
'나' 분류는 농업, 임업, 어업과 소매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의 조정률은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분류에는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리고 기타 업종이 들어가며, 조정률은 30%입니다.
'라' 분류에서는 제조업, 일반 음식점업(고급 및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조정률은 40%입니다.
'마' 분류는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포함하며, 조정률은 4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 분류에는 고급 및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의 조정률은 55%입니다.
'사' 분류는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조정률은 60%입니다.
'아' 분류에는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정률은 7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조정률은 75%입니다.
마지막으로 '차' 분류에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가 속해 있으며, 이들의 조정률은 90%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과정


4.1. 심사 과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연계하며,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수집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업무도 진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지급 일정


1(정규 신청) 9월의 끝까지 지급됩니다.
2(마감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3(반기 신청)

(자격 요건) 2023년에 신청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보유한 거주자에게 한정(사업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제외).
(소득 및 재산 조건) 2022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시기 등
분류 지급 일정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계산 기준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 계산된 금액의 35% (상반기 동안의 근로 소득 ÷ 근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 6)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혹은 반환 상반기 근로 소득 + 하반기 근로 소득
정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4.3. 반기 신청 주의사항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이는 하반기 신청으로도 간주됩니다.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가족,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먼저 지급되며, 2024년 6월에는 2023년의 조건으로 최종 결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3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규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2024년 6월에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로 신청한 경우의 불이익: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환수 금액: 지급액 + 가산세(매일 22/100,000)
지급 제한: 고의적이거나 큰 과실이 있는 경우 2년, 사기나 기타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5년

 

 

4.4. 장려금 조정 및 체납처리


반기별 신청을 할 때 유념해야 할 장려금 조정 및 체납 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체납금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금에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일당 22/10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하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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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편이나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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